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 원칙 적용여부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 원칙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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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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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A는 갑 , 을, 병으로부터 이들이 채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부동산에 대해서 마치 매매계약이 있는 것처럼 해서 명의신탁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A는 갑, 을, 병과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까지 한 후에 갑, 을, 병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받았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서 A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제공되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에 따른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해서 부가가치세도 환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서 부동산 임대업을 자진 폐업신고를 함에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폐업시 잔존한 가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가하자 A는 그제서야 기존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그간 가짜로 임대사업자 소득을 신고한 것이라고 한 경우에 A는 세무서가 부가한 세금을 면할 수가 있는지 여부

답)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간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대해 신뢰보호를 인정해오고 있는데 납세의무자한테 그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A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무효임에도 유효라고 고의적으로 신고하였고 가짜 임대차 사업자로 등재한 행위 및 그간 환급받은 경위와 사유, 모순된 언동 등을 고려할 시에 A의 배신행위가 심하고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특성상 과세관청이 실지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보충적인 것이기 때문에 A한테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과세관청의 이 사건 과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4.23. 2006두14865호 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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