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 구하려다 전북교육 잃을라
동지 구하려다 전북교육 잃을라
  • 소인섭기자
  • 승인 2012.01.04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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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도교육감이 영어의 몸인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하기에 나선 것을 두고 논란이다. 헌법학자로서, 같은 법학자로서, 또 진보강성 교육감으로서 ‘동지’를 구하자는 데 토를 다는 이는 많지 않다. 하지만, 소통의 방법이 지적되고 산적한 현안을 고민해야 할 전북교육 수장의 문어발 식 관심을 지적하는 이도 적지 않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일 ‘존경하는 김형두 재판장님’으로 시작하는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관한 헌법학자 김승환 의견서’를 ‘헌법학자’ 이름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김 교육감은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 후 금전제공 행위가 대가성과 유죄성이 성립되려면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가 ‘곽 교육감이 건네는 돈이라는 인식’을 했어야 하고 곽 교육감이 강경선 교수를 통해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할 때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어야 한다”면서 “재판과정서 당시 곽 후보가 금전 제공 등을 통한 후보단일화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듯 대가성 있는 돈을 건넸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적고 있다. 사전합의가 없었다면 곽 교육감은 무죄라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 같은 행동은 헌법학자의 양심과 함께 전북을 포함한 서울·경기·광주·전남·강원 등 전국 진보교육감 가운데서도 동지적 성향이 짙은 곽 교육감을 살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특히 두 교육감은 국가인권위 공동 설립을 추진하는 등 인연도 있다. “교과부 등에 투쟁할 일이 생기면 철저히 법적 측면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는 다짐도 한 바 있다. 한 축의 붕괴는 또 다른 축 붕괴를 뜻한 것이어서 어쩌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진보세력의 결집을 염두에 둔 이 같은 행보를 재판부가 곱게 볼 리는 만무하다는 지적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 교육감 자신 역시 법정다툼 중이기 때문이다. 취임 후 김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고시 취소와 관련 유일하게 교과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교원평가 직무이행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국선언 참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도 고발건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중앙과의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교육감의 진보세력의 결집이나 동지 구하기가 외려 전북교육에는 불익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교과부와 도의회 교육위와 불통하면서 SNS 등 직접소통에만 힘을 기울여 상대적으로 전북교육이 애로(?)가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교육가족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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