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 상황에 따른다.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제51조 제1항 제4호(6세 이하 추가공제) 및 제51조의 2(다자녀추가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본다.
※ 사례
【문1】 근로자가 2011.12.21.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답1】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할 수 있음
→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1.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에 대해서는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문2】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81세), 장모(76세)를 부양하고 있으며 2011.10.30. 장인이 사망한 경우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금액은.
【답2】250만원 공제(기본공제 15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인적공제의 한도 등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내지 제51조(추가공제)에서 규정하는 인적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공제한다.
(전주세무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