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사망자 인감 허위발급 방지 대책 마련
완주 사망자 인감 허위발급 방지 대책 마련
  • 정재근기자
  • 승인 2012.01.04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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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사망자의 인감을 허위로 발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월부터 마을 이장, 부녀회장 등을 통해 마을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읍·면 관계 공무원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보고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망자의 인감특징란에 사망일시를 입력하는 체계를 마련해 인감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3년 10월 1일부터의 인감 온라인발급 개선으로 전국 모든 증명청에서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망자 인감 허위발급이 주소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사망사실이 파악되면 바로 전산에 입력해 부정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사망자 유가족이 사망신고 전 대리발급을 통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친인척간의 재산분쟁 및 부정발급자 고발 등으로 발생되는 인감업무 담당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해 주고 사망자 인감 허위발급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망자의 인감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되므로 사망 전에 작성한 위임장이라도 사망 후 발급 신청하는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신청 자체가 무효이며, 또한 대리발급일자가 사망일자와 동일하더라도 허위 신청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며 사망자의 사용된 인감은 대부분 범죄로 판명되어 고의든, 아니든 발급신청 및 사용자는 범죄자로 처벌을 받고 있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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