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시기 및 장소 본인선택은
징병검사 시기 및 장소 본인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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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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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993년생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 ▲ 징병검사 대상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대학생의 경우 징병검사에 따른 학업공백 및 교통비 등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병역의무자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시기 및 방법

○ 선택시기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1일전까지 선택 가능, 다만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기간 종료 35일전까지 선택하여야 하고, 검사희망일자는 해당 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기간중이어야 합니다.

○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 본인선택에서 인터넷으로만 선택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필요)

▲징병검사 통지서

○ 본인선택 화면에서 직접 출력 및 본인의 E-mail로 전송

▲징병검사 여비 지급

○ 실거주시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으실 경우, 여비는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장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징병검사 후 금융계좌(나라사랑 카드 또는 개인 금융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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