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
  • 전주세무서
  • 승인 2011.12.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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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41.12.31.이전 출생자)→ 1명당 연 100만원 공제(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부녀자 추가공제, 여성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6세 이하( 2005.1.1. 이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6세 이하 추가공제)

다만, 거주자의 6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자 다른 거주자의 6세 이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가 해당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200만원 공제(출생?입양자 추가공제)

(3) 다자녀추가공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는 손자, 손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2명의 자녀를 맞벌이 부부가 각각 1명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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