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해서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해서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12.09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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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 종중으로부터 종중임야를 매매대금 7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을 종중의 대표자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종중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이 발견되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였고 을은 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면서 법정이자 외에 갑이 정기예금상당의 이익을 얻은 부분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법정이자 상당액 외에 정기예금상당의 이자부분도 부당이득으로 보아서 반환을 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답)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부터 2002년까지 당시에는 정기예금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높은 이자율로 운용되었던 시기가 있어서 일반인의 경우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통상 은행에 예금을 하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정기예금을 해두면 상당한 이율을 얻기 때문에 그런 이자도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이라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갑의 경우에 받은 매매대금을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율로 운용해서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이 되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은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할 이득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1.18. 2005다34711호사건 판결참조) 그래서 금전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데 예치자의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 수완 등을 필요로 하지 않은 점, 은행이율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에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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