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주의보
부안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주의보
  • 방선동기자
  • 승인 2011.1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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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지역에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다량의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는 가운데 군이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8일 현재까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부안읍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는 홍보 전단지가 다량 배포되고 있어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일선 읍·면과 이장들의 주택조합제도 운영에 관한 숙지와 더불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 군민 홍보에 나섰다.

이어 전단지 또는 홍보문을 이용한 과대광고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대행사를 통한 주택조합원을 알선 및 무주택 서민의 피해발생이 우려 시에는 주택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지역주택조합의 인가 요건은 20세대이상, 예정세대수의 50% 조합원 확보는 물론 대상 토지 80%이상이 확보돼야 하며 조합원의 경우 지역조합 설립인가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택조합 설립일로부터 주택 입주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조합설립 인가 후부터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기 이전에는 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시·군 지역에서는 사업부지의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고 연고가 없는 지역주택 조합원의 구성과 조합장 및 임원을 대행사 주도로 진행하면서 마찰 또는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지역 내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전단지가 유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며 “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A업체는 부안읍 봉덕리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 최고급 수준의 아파트 400여 세대를 건립해 보급하겠다는 내용의 홍보용 전단지를 대량 배포하고 있다.

부안=방선동기자 sdb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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