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고창군 부적정 행정 52명 문책
도,고창군 부적정 행정 52명 문책
  • 최고은기자
  • 승인 2011.12.07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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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등 지자체들의 부당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8월 24일부터 10일간 고창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신분상 처분으로는 총 52명을 문책(경징계 6명, 훈계 46명)하고 재정상 조치로 18억여원을 회수·감액 조치했다.

감사결과 고창군은 청원경찰 배치 예정자 2명을 무기계약 근로자 배치계획에 사전 내정해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하려 했으나 여론이 발생하자 1명만 청원경찰로 합격시키고 다른 1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부적절하게 채용했다.

의회사무처에서도 인사부서와 임용에 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해 지적을 받았다.

보조금 집행의 부정적 사례도 이어졌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축제행사는 지원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창군은 청보리 축제 행사에 테마 소공원 조성사업비 등 1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억 규모의 건강타운 민자유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건강타운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 7천500만원을 시행,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자숙을 촉구하기 위해 엄정한 문책요구와 함께 사후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며 일선 지자체에서도 투명한 관리와 입체적인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고은기자 rhdms@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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