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병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학생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 28세
○ 전문대학
- 2년제 과정: 22세
- 3년제 과정: 23세
- 학위심화 과정: 24세
○ 대 학(방송통신대학)
- 4년제 과정: 24세
- 5년제 과정: 25세
- 6년제 과정: 26세
-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27세
○ 대 학 원
- 석사학위과정
? 2년제 과정: 26세
? 2년 초과 과정, 법학전문대학원: 27세
? 일반대학원의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과: 28세
? 전문대학원의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28세
- 박사학위(석?박사통합과정 포함): 28세
○ 사법연수원: 26세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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