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은
재학생 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은
  • 승인 2011.12.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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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재학생 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 ♣ 병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학생입영연기가 가능한 학교별 제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 28세

○ 전문대학

- 2년제 과정: 22세

- 3년제 과정: 23세

- 학위심화 과정: 24세

○ 대 학(방송통신대학)

- 4년제 과정: 24세

- 5년제 과정: 25세

- 6년제 과정: 26세

-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27세

○ 대 학 원

- 석사학위과정

? 2년제 과정: 26세

? 2년 초과 과정, 법학전문대학원: 27세

? 일반대학원의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과: 28세

? 전문대학원의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28세

- 박사학위(석?박사통합과정 포함): 28세

○ 사법연수원: 26세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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