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국무총리 훈령 545호
위기에 처한 국무총리 훈령 545호
  • 우기홍기자
  • 승인 2011.11.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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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유관 단체 중 자율방범대는 관내 11개 읍·면에서 모두 13개 조직에 390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노인자치경찰대는 총 130명에 달한다.

이들은 도보와 차량을 이용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 각 읍·면의 취약지역 등을 위주로 범죄예방활동은 물론 청소년 탈선 등의 방지에 나름대로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최근 발족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순창군 CYS-Net 사업단‘의 위원 구성에 노인자치경찰대와 면 지역 자율방범대가 철저히 배제됐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난 2009년 제정된 국무총리훈령 제545호(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범했다. 이 훈령에 따르면 정신적이나 신체적 및 사회적 위험 요인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이나 구호해 상담과 보호, 의료,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군은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해 각 분야별 위원만 모두 75명을 지난 25일 위촉했다. 이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안군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하지만, 군은 학교와 함께 위기 청소년을 최일선에서 목격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노인자치경찰대와 면 지역 자율방범대를 외면했다. 특히 외지 관련 단체 등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위원은 순창읍 위주로 위촉했다. 몇몇 면 지역 학교도 위원 구성에서 빠졌다.

물론 자율방범연합회 및 남계자율방범단 관계자 등 2명은 실행위원회와 발견지원위원에 각각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순창읍 위주의 활동을 하는 단체 관계자다.

이처럼 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순창읍 위주로 위원을 구성하자 대다수 면 지역에서는 벌써 볼멘소리가 나온다. 순창읍 소재 일부 학교는 학교지원단과 교사지원단에 자원봉사지원 분야까지 위원을 위촉하면서도 일부 면 지역은 학교는 물론 유관 단체 등이 위원구성에 절대 홀대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다.

물론 몇몇을 제외하고는 위촉된 위원이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순창읍과 면 지역의 청소년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려면 위원도 그에 걸맞게 위촉하는 것은 상식이다.

위기의 청소년을 지원하겠다는 국무총리 훈령이 순창에서는 출발부터 위기에 처한 꼴이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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