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에 불 지르려한 40대 女 영장
컨테이너에 불 지르려한 40대 女 영장
  • 전재석기자
  • 승인 2011.11.2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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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르려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군산경찰서는 컨테이너에 불을 지르려한 A(43·여)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밤 0시5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B(52)씨의 숙소인 컨테이너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등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다 기름 냄새를 맡고 잠에서 깬 B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젓갈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해오던중 B씨가 지난해 7월께 1천500만 원을 빌려간뒤 1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자 이에 격분해 술을 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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