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세환 의원(완산을)은 24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안)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는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총리실 조정안은 오히려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 장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번 총리실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를 대폭 축소해 검찰 통제하에 두고 있고, 경찰이 요구한 검찰이 수사대상인 경우의 검사 수사지휘권 제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며 “이는 검찰이 경찰의 내사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즉 제 식구 감싸기의 나쁜 관행을 명문화 한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기자 hnjeon@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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