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銀, 창구 송금수수료 인하 및 면제 시행
전북銀, 창구 송금수수료 인하 및 면제 시행
  • 김민수기자
  • 승인 2011.11.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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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이 최근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인하에 이어 창구이용 송금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23일 전북은행에 따르면 지역은행으로서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10만 원 이하 자행간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소액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은행 거래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50% 인하할 예정이다.

은행 창구에서 타은행 계좌로 송금시에는 기존수수료 2,000원~4,000원에서 10만 원 이하 또는 100만원 초과 송금시 각각 1,000원씩의 수수료를 인하해 1,000원~3,000원으로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로 전북은행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이 ATM 수수료 인하에 이어 창구송금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액거래자 및 사회 소외계층 등에 대해서는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수수료 및 창구송금수수료가 면제됨으로써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고객은 관련 증빙서류를 은행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수수료 인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12월 초순경 적용될 예정이다.

김민수기자 le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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