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인 A(34)씨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50분께 전주시 교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B(34)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일대 편의점을 돌며 현금 137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