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편의점만 골라 강도행각 벌인 30대 영장
심야에 편의점만 골라 강도행각 벌인 30대 영장
  • 전재석기자
  • 승인 2011.11.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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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인 A(34)씨에 대해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50분께 전주시 교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B(34)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일대 편의점을 돌며 현금 137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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