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1일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술에 취해 외제차량을 훔쳐 달아난 A(30)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뒤 남원시 죽항동 인근 도로에 세워진 B(51)씨 소유의 외제차량(시가 5천400만원상당)을 훔쳐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남원에 있는 자신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내려왔지만 친구를 만나지 못하자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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