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과 상계여부
착오송금과 상계여부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11.18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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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거래대금을 을한테 송금해야하는데 그만 잘못해서 병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병의 계좌개설은행인 정 은행은 갑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을 병의 예금으로 보고 병이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채무로 상계를 해 버렸습니다.

갑은 자신이 잘못 송금한 사실을 발견하고 병한테 반환을 요청하였고 병은 이의 반환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서 정은행에 제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정은행의 상계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

답) 송금의뢰인(갑임)이 착오로 다른 수취인(병임)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 수취인은 해당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취인은 송금의뢰인한테 그 입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취은행이 이에 대해서 수취인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위의 경우에 병의 대출채무임)에 의해서 상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상계를 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 예외적으로 상계가 송금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내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5.27. 2007 다66088호 사건참조)

즉 병의 경우에는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상계를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서 정이 잘못 송금된 예금을 기초로 해서 선의로 담보대출을 해주어서 취득한 대출채권이 있거나 잘못 송금된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한테 압류된 경우에는 그런 상계가 신의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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