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 유연성 재량권 확대
보훈정책, 유연성 재량권 확대
  • 조금숙
  • 승인 2011.11.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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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한민국은 전사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나라입니다.

국가의 근본적 존재의 의미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상당한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실지로 강대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외적이 침략하였을 때 자신의 목숨 같은 것은 돌보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고 싸우다가 부상은 물론 죽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 대신에 국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봅시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장병의 유골을 수습하기 위하여 적대국인 북한에다 온갖 보상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950년에 북한 공산군 침략을 어이없게도 당했습니다만 당당히 이를 물리치고 오늘의 경제 대국이라는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탕에 누가 있었을까요? 물론 수많은 군인과 국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 군인만 16만 명 이상이 전사했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는 너무나 못살고 가난하여 이러한 희생에 대한 보훈을 감히 엄두도 못 냈든 시절이었습니다.

경직된 보훈정책

최근 좀 씁쓸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던 적이 있었지요.

6.25전쟁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족에게 국가 보훈처는 당시의 국가 보상급 지급 규정에 따라 일금 5천 원을 지급했다고 하자 사람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논쟁 끝에 국무회의에서 400만으로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족들의 자존심은 어찌 되었을까요?

또다시 이스라엘 사례를 보실까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납치되어 5년간 구금되었던 이스라엘군 ‘길라드 살리트“라는 병장 한 명을 귀환 시키는 조건부로 이스라엘 정부는 수감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재소자 1027명을 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사도 최근 일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과연 이번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훈정책에 유연성 재량권 필요

국가 보훈처의 보훈정책에 유연성과 재량권을 정부가 확대해 주었더라면 적어도 5천 원 지급하겠다는 실수는 안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위상에 걸 맞는 보훈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시행하여야합니다.

모든 보상에는 형평성과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지만 또한 상황에 맞도록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도 확대할 필요가 사안별로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5천 원 문제 말입니다.

다만, 국가와 함께 우리 국민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할 경우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들을 진정으로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유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경우 그 딱한 사정도 귀담아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훈 대상자들은 국가의 보상보다는 이웃의 따뜻한 눈길과 손길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쟁이나 국지 도발과 같이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입니다.

이른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의 교훈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휴전상태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솔직히 그동안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릴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선진국의 위상에 걸 맞는 보훈국가로 발 돋움 하려면 국가보훈처의 경직된 보상규정을 재검토하고 유연한 행정 재량권을 확대해주길 기대합니다.

조금숙<광복회 전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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