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격 조건은 가을양파 중 가을정식에 적응한 품종(고랭지 적응 품종 제외)에 한해 양파를 1천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보험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지이며 농지에 양파 식물체 정식을 완료한 이후에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된 농가는 경작불능 보험금, 수확감소 보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작불능 보험금은 가입 양파 식물체의 70% 이상이 고사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수확감소 보험금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평년 수확량의 30% 이상의 감수량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종료일은 수확기까지며 경작불능 보상은 오는 2012년 3월 10일까지이다.
이밖에 보상하는 재해로는 자연재해(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 조해, 설해, 기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이 있다.
보험료는 가입금액에 보험요율(3%)을 곱한 금액으로 보험료의 90%(국비 50%, 도비 10%, 완주군 30%)는 지원되며, 농가는 10%만을 부담해 보험에 가입한다.
한편 2012년도 복숭아 및 포도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시기는 이달 21일부터 개시할 계획이며, 보험가입은 가까운 지역(품목)농협에서 가능하다.
정재근기자 jgjeong3@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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