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가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산재급여 받을 수 있는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산재급여 받을 수 있는지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11.11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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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의 사업장에서 공사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지시에 따라서 근무를 하던 하급 근로자 병이 작업방법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발생해서 물리적으로 충돌하였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던 근로자 병이 휘두른 몽둥이에 맞아서 갑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에 해당돼 산업재해보험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여부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구비할 것을 통상 의미합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성이란 당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에 부수해서 통상 기대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기인성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은 각종 업무의 실태와 기업운영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산재보험법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해석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중에 다른 사람의 폭력행위로 인해서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재해발생 경위 및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고 타인의 가해행위와 피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갑의 경우에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에 대한 지시 감독권의 행사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점, 사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던 중에 피해를 당한 점, 사고가 우발적이거나 개인적인 사적 감정에서 유발된 것이라기 보다는 업무진행과정에서의 마찰에 의해서 그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점등을 고려해 볼 때 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듯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대법원 94누8587호 판결참조)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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