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지 여부
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지 여부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11.0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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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 회사에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을 사업주에 의해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고의 무효를 다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을 회사는 병한테 영업을 양도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 영업을 양수한 병회사의 근로자로 승계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에 갑이 병 회사 사이에는 근로관계를 승계하고 싶지 않는데 가능한지 여부

답) 영업양도가 되면 양도인회사의 물적 인적 조직체가 유기적인 일체로서 전부 양수인 회사에게 이전됩니다. 그래서 양도인회사의 근로자도 양수인회사에게 양도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갑처럼 양도 당시에 해고된 근로자는 양도 이전에 해고가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된 때라든가 아니면 해고가 무효임이 명백한 사정을 양수인이 안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됩니다.

다만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만 이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승계되지 않고 종전 양도인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95누 1972호, 94다54525호 판결참조)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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