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제 도입만이 ‘능사인가’
시민감사관제 도입만이 ‘능사인가’
  • 최영규기자
  • 승인 2011.11.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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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최근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확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것만이 능사인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내부 공직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시민감사관제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외부(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에 기인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청사 안팎에서 일고 있다.

행정 최고책임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들먹이며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협에 시 행정이 송두리째 휘둘리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권한은 책임이 뒤따른다. 행정 수장이 고유 권한을 포기한다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인지..

개방형 감사관까지 도입해 내부감사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고 의회와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를 통한 감시기능도 제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에, 가뜩이나 많다고 지적받고 있는 계약직을 또 다른 형태로 뽑겠다는 것을 시민들이 쉽게 납득할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상황이 연출되면서 공무원들의 한숨소리만 더없이 늘고 있다. 개인비리가 최근 공직비리의 전부를 차지하는데도 마치 익산시 공직사회 모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돼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편으론 감사제도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직사회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같은 의견 등을 내세워 시민협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한다면 ‘옥상옥’의 원치 않는 결과물만 산출할 뿐, 아무 효능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감사관제 도입이 필연적이라면,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민협의 진정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시민협이 이번에 익산시에 요구한 시민감사관제는 시간제 계약직 3명이나, 1명의 전임(6급 상당)과 4명의 위원선임 등 2가지 방안이다.

특히 이 제안에는 변호사나 회계사, 5급이상 공무원 재직자와 함께 시민단체 추천자 등에게 응시 자격을 부여하자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어 사실상 시민협이 공무원 특별 채용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사심은 없었는지 시민협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렴도를 높여보자는 시민여론을 반영해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시민감사관제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단지 공직사회 투명성을 위한 여러 구상들 중 하나의 고려대상일 뿐이라면, 지금 당장 정하지 말자. 결정 과정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왜 필요한지, 왜 해야만 하는지를 31만 익산시민과 1천400여명의 시청 공무원이 공감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해야 할 것은 강력한 자구책 마련이고, 자정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표를 먹고 사는 한 정치인의 정치적인 취임새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아냥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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