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26 순창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당시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이홍기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8월말께 전 순창교육청 A씨의 선거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씨가 요구한 사업권과 선거보전비용 등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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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26 순창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당시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이홍기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8월말께 전 순창교육청 A씨의 선거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조씨가 요구한 사업권과 선거보전비용 등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