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교육감 승인없이 입학전형
자율형사립고 교육감 승인없이 입학전형
  • 강성주기자
  • 승인 2011.11.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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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들이 내년부터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의 전·편입학 여부와 입학전형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전·편입학의 경우 연 4회로 제한을 받았던 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의 자율고들이 수시로 전·편입학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율고의 학생 선발 시기, 모집 규모 등 전체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자율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고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생의 전·편입학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이들과 특수목적고 등 3개 유형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별도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특목고만 ‘별도기준 적용 대상’으로 남아 입학전형을 비롯한 모든 학생선발 방안에 대해 기존처럼 교육감 승인을 받게 된다.

그동안 일부 자율고는 신입생 모집시 무더기 미달, 학생 대거 전학 등의 사태가 생기자 당국에 수시충원 허용 등 자율권 강화를 요청해 왔다.

개정안은 자율고가 입학전형 방법(학교생활기록부·추천서·면접 등)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었다.

서울=강성주기자 sjk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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