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면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면제
  • 전주세무서
  • 승인 2011.11.0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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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정금액이상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 하는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시면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별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항공사, 백화점 등이 고객관리 및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이용 규모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누적액이 100점 이상이 되면 재해를 입은 납세자와 사업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을 겪는 경영자 등은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각 세목과 내부업무처리담당자와 상의하시면 되며, 체납이나 기타 조세일실의 사유가 없으면 납세담보면제가 가능합니다. 납세담보제공 면제 금액 = 세금포인트 ×100,000원 (5억원 한도), 그리고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조회서비스→기타 내역조회→세금포인트 조회 메뉴에서 조회 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시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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