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자격증' 목사 등 64명 검거
'가짜 자격증' 목사 등 64명 검거
  • 김상기기자
  • 승인 2011.11.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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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짜 자격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이버 대학의 자격증 취득과정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을 확인할 감독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교회 신도들과 공모해 돈을 받고 가짜 실습 증명서를 판매한 목사 및 이를 이용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허위 취득한 61명 등 총 6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소재 한 교회의 목사였던 A(43)씨는 사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학점은행제 수강생들의 학점이수 및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취득 서비스업체 대표인 신도 B(48)씨와 C(28)씨로부터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유혹을 받았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필수적인 현장실습 증명서를 돈을 받고 발급해주는 것이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개론 등 14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120시간 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을 하면 필기시험 없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일단 취득만 하면 공무원의 경우 근무평정시 최대 0.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고, 일반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취업시 유리하기 작용해 취득하려는 수요가 많았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체신청 공무원(6급) 등 61명으로부터 10만원에서 35만원까지 총 2천30만원을 받고, 실제 운영하지도 않는 교회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도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산점이 필요한 승진 대상자들이 유혹에 쉽게 빠질 정도로 자치단체의 승진가산점 인정 자격증 제도의 문제점이 도출됐고, 사이버 대학의 학점은행제 제도의 심각성이 표면화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0여 개에 달하는 사설 학점 관리대행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학점은행제 수강생을 현혹하고 있다”며 “수강료를 받고 학생수업을 대신 들어주거나 각종 과제물을 대신 써주는 등의 비리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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