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해 수천만 원의 입원비를 타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군산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A(28)씨 등 8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입원 치료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입원해 100여 차례에 걸쳐 6천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전거를 타다 허리를 다쳤다, 눈길에 넘어졌다’는 등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입원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회 선후배지간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면서 각각 8∼1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16개 보험사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험에 가입한 뒤 동일 병명으로 반복적인 입·퇴원 사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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