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탁금 보관은행 사실상 전북은행 지정
법원공탁금 보관은행 사실상 전북은행 지정
  • 김민수기자
  • 승인 2011.10.31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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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에 달하는 전주지방법원 공탁금과 보관금 은행으로 지역 은행인 전북은행이 사실상 지정돼 지역 공공자금 역외유출 방지와 재투자로 인한 도내 중소 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31일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주지방법원 공탁금보관은행으로 전북은행이 지정돼 공탁금수납업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대법원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전주지방법원의 공탁금보관은행으로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예규개정안이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라는 것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최종 결재만 남겨두고 있다.

법원공탁금 보관은행은 법원의 민·형사상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 및 합의금성격인 공탁금을 수납할 수 있는 은행으로,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그동안 SC제일은행이 관리를 도맡아와 지역 내 금융서비스망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 및 지역공공자금의 역외 유출 논란을 불러 오기도 했다.

전북은행의 이번 금고선정은 공탁금제도가 신설된 지난 1958년, SC제일은행이 전주지법 취급은행으로 선정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전북은행은 공탁금보관은행의 경우 고객이 수시로 입출금을 하는 요구불예금(별단예금)의 성격을 띄고 있어 4%가 넘는 정기예금이자(1년제)보다 낮은 2%대의 이자가 발생, 그 차익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관계자는 “전북은행이 법원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되면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공공자금이 도내 중소기업이나 지역 내 산업에 재투자됨으로써 지역경제회생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지법 공탁금보관 잔액은 약 800억원이다.

김민수기자 le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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