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그 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하게 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군은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 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하여 금년 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domin.co.kr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