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연해지역 개발, 세금혜택 정책 발표
장쑤 연해지역 개발, 세금혜택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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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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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쑤성 국세청은 18가지 연해지역개발 세금혜택 정책을 발표하였다.

세금혜택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기업이 장쑤 연해지역에서 부두, 도로, 도시공공교통 등 기초시설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프로젝트에서 첫 수익을 거둔 해부터 시작하여 3년 동안 소득세를 전부 감면해주고 그 다음 3년은 절반 감면해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본성(本省)의 첨단기술 관련기업이 연해지역에 투자하여 건설한 비(非)법인기업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15%의 기업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준다. 본성에서 지역을 초월하여 경영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본부를 연해지역에 설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종합납세를 실시하도록 한다.

세금혜택 정책은 또한 연해지역에서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하는데,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전액 감면 혹은 절반 감면혜택을 누리게 된다. 연해지역에서 선진적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예를 들면 풍력발전 관련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50%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일반 납부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납세부담 중 3%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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