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10.28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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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건물주인 갑은 을과 사이에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임대기간에 주류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였지만 그만 영업이 되지 않아 중도에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아서 갑은 을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명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을이 임대기간에 주류영업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해 두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폐업신고절차를 밟아 주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갑은 제3자한테 임대를 하더라도 제3자가 그곳에서 다른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인 을은 임대계약이 해제되면 임대건물의 명도 뿐만아니라 자신이 영업한 주류에 대해서 폐업절차를 완료해야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답)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한 기간 동안에 영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폐업을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34903판결)

만약에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협력을 해 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한테 폐업절차를 이행할 것을 소송으로 청구를 해서 그 판결문을 받아서 관할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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