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8일 익산의 한 우체국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행각을 벌인 A(53)씨를 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익산시 주현동 한 우체국에 들어가 흉기로 여직원 B(42)씨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비 300만 원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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