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8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양모(36)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이들과 함께 대마를 피운 천모(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중순께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야산에 자라는 대마잎을 몰래 채취한 뒤 이를 건조시켜 충남 서산의 집과 차량 등에서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대마초를 흡입하고 응급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노모(37)씨를 입건했으며, 노씨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이들을 검거했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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