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8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관리 업무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을 결정하고 관리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를 위탁관리할 경우 위탁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옥외광고물 사용료는 현행 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시 운영되었던 상단광고 광고비용과 현수막 및 벽보 위탁비용 등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종전과 근접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는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5개 급지로 나눠 급지별로 월 17만원에서 34만원까지 사용료를 부과한다.
현수막과 벽보는 설치 및 철거에 따른 탈·부착료와 시설물 사용료를 부과한다.
현수막(7일 표시)의 경우 사용료 3,000원/장, 탈·부착료 6,000원/장이, 벽보(15일 표시)는 사용료 30장 이하 4만원, 초과시 1장당 1,000원등이 부과 징수된다.
이보원기자 bwlee630@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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