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분할 합병 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전주시 분할 합병 대상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 이보원기자
  • 승인 2011.10.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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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오는 31일 분할과 합병 대상 토지 1천240필지(완산구 643필, 덕진구 597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7월1일기준)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개최된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토지는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800필, 합병 205필, 지목변경 196필, 신규등록(등록전환) 39필지등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전주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11월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전주시 홈페이지 및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등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대하여는 각 구청에서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3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보원기자 bwlee630@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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