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27일 인터넷 불법경마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설경마장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A(45·운영자)씨 등 11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일부터 최근까지 정읍의 한 사무실에 컴퓨터 5대를 설치한 뒤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를 인터넷 불법경마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등 사설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최고 10만 원 상당의 마권구입과 700만 원 상당의 배팅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재석기자 jjs1952@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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