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세 환급기간 단축
전주시 자동차세 환급기간 단축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10.27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는 27일 올 11월부터 납세자의 권리보장 강화차원에서 자동차세 환급기간을 기존 5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환급은 전주시에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중간에 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에 나머지 기간을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환급은 평균 50~60일 정도가 소요돼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급기간 단축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시 자동차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10일 이내에 본인 계좌를 통해 돌려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 환급금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와 기타 지방세 환급금은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신청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다.

시 재무과 정진환 과장은 “이번 정책으로 자동차세 납세자들의 환급이 빨라질 예정이다”며 “자동차 이전 또는 말소 시 등록서류와 함께 계좌번호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