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
이달말부터 주민등록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
  • 이방희기자
  • 승인 2011.10.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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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오는 31일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번주소”를“도로명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일제히 변경해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다.

또한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금년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군은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위해 28일 오후 6시 30분 부터 30일 오후 12시까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운영을 중지한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 및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민원봉사과 유형수 과장은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증 발급,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방희기자 leebh2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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