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5일 모친과 함께 길을 가던 딸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최모(20)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께 전주시 경원동 인근 도로에서 김모(36)씨의 딸(16)을 폭행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에게도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조사결과, 최씨는 성폭행의 의도로 이들 모녀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기기자 s4071@domin.co.kr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