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치자금 기탁금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정엽 군수는 “소액 다수의 건전하고 투명한 정치후원금을 통해 민주정치 발전과 깨끗한 정치후원 문화의 기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치후원금을 기탁하고 싶은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좌 입금하거나 신용카드(외환·국민·비씨·신한) 포인트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기부하면 된다.
기탁된 정치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기부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완주=이방희기자 leebh2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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