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모범음식점 지정 깐깐하게
완주군 모범음식점 지정 깐깐하게
  • 이방희기자
  • 승인 2011.10.2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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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일반음식점 중 음식문화개선 및 군정시책추진사업이 우수한 업소를‘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발굴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신청를 받는다.

신청기준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면 가능하고.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한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수준 및 세부지정기준에 의거 엄격하고 깐깐하게 현지 조사 및 심사해 완주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기 지정된 36개소 모범음식점에 대해 재심사 후 기준 미달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농산물(LOCAL.Food)을 이용하고,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자율점검표등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에 대해 가산점등을 부여하고,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여부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완주로컬푸드 통합인증 CI 표시된 지정표지판, 시설개선자금 지원, 상수도요금 30% 감면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환경위생과 이근형 과장은“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해 선정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지역사회 식문화의 건강성을 인증하는 모범업소로 소비자의 신뢰성 보장과 믿고 찾을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홈페이지(http://www.wanju.go)를 참고하거나 완주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계(240-4539)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방희기자 leebh2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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