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내척동 통장인 A씨는 같은 마을의 노인회장 B씨와 통장을 역임했던 C씨 등과 공모해 지난 9일 양로원 입소자 15명에 대하여 부재자신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부재자신고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도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부재자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행위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며 며칠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감시·단속 및 예방활동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는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박기홍기자 kh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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