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한 배우자와의 합의 효력이 상간자한테 미치는지 여부
간통한 배우자와의 합의 효력이 상간자한테 미치는지 여부
  • 박진원기자
  • 승인 2011.10.1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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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과 결혼생활을 하는 기간에 다른 배우자인 병과 간통하다가 여관에서 들통이 났고 이에 을은 갑과 병을 간통죄로 고소를 하였고 갑을 상대로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에서 을과 갑사이에 조정이 성립이 되어서 서로 이혼하고 재산분할금을 정하고 위자료는 포기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병은 을과 갑 간의 합의에 의해서 완전히 면책이 되는지 여부

답) 갑은 병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을의 결혼생활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로서 을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이 경우에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한테 그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병은 갑과 함께 연대해서 을한테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이 을과 사이에 합의를 하면서 비록 위자료청구를 포기했다고 해서 병이 원래 을한테 변제해야할 위자료 지급의무가 면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 병은 갑과 함께 연대해서(법률적으로는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이라 함) 을한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갑이 병한테 전부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을이 갑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이 병한테 미치지는 않게 됩니다.(대법원 2006.1.27. 2005다 19378호 사건)

따라서 갑이 을한테 위자료 지급의무를 면하였지만 병은 을한테 원래의 자신의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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