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현안 갈등 조정 시스템 제도화 된다
전주시 현안 갈등 조정 시스템 제도화 된다
  • 남형진기자
  • 승인 2011.10.1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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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빚어졌던 개인과 단체 등의 사회적 갈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3일 이명연의원(인후1·2동)이 발의한 ‘전주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시민,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사업과 사안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전에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안에 따르면 전주시는 주요 시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 및 변경할 경우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갈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갈등 사항에 대한 심의와 권고 및 대상 사업의 지정과 조정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조례안은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은 각계 전문가나 대학교수 및 언론인, 시민단체 등 20명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 시의 직적접인 영향력을 최소화 시켰다.

이명연 의원은 “그동안 시의 현안사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형성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온 측면이 많았다”며 “이 조례는 그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9일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될 전망이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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