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대입 특별전형 1.5%로
특성화고 대입 특별전형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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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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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는 특성화고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축소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 개선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특별전형 규모는 2013학년도부터는 정원 외 3%로 줄고, 2015학년도부터는 1.5%로 더욱 축소된다.

교과부는 "특별전형 탓에 특성화고가 '전문 기술인 배출'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대학 진학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며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폐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폐지 대신 대폭 축소로 선회했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즉, 마이스터고 경우는 원래 계획대로 2015학년도부터 특별전형이 폐지된다.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문대학 명칭 제한 규정도 삭제해, 다음 달 20일부터는 전문대학도 '대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대학이 '수업연한이 4년제인 간호과'와 '산업체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이달 안으로 전문대학들의 교육여건 등을 심사해 4년제 간호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전문대학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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