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국민들에게 상속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청?도청 및 시청?군청?구청 지적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지적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 대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지참
○ 기타문의 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공간정보센터 ☎ 02-2110-8343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누락하여 신고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 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 시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①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 : 가족관계 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원본
②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 대리인의 신분증
(전주세무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