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기무사 사령관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고 속인 뒤 보훈처 상이용사로 만들어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윤모(7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79)씨에게 “전북 기무사 사령관이 예전 군대 부하직원인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보훈처 상이용사로 판정될 것”이라며 교제비와 명절인사비, 조카 취업비 등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상기기자 s407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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