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주시에 따르면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아파트 단지와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 행위가 증가하면서 교통 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이들 차량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차량 소유자와 차량 노점 행위자가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 현행법상 차량을 대상으로 한 도로 무단점용료 부과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는 차량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양 구청 노점상 지도팀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줄 방침이다.
현재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양 구청 교통지도팀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35조에는 자치단체장이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을 임명토록 돼 있는 만큼 양 구청 노점상 지도팀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해 주요 도로 및 교통 혼잡 지역의 차량 노점상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중 법률적 검토 작업을 완료한 뒤 다음달 부터 양 구청 노점상 지도팀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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