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고 해서 자신이 법원에 공탁한 금원에 대해서 이를 압류한 세무서를 상대로 해서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이를 취소해 주지 않자 갑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해서 바로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이는 소송을 하기 전에 법에서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하는데(이를 전심절차라함)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합니다. 타당한 것인지 여부
답) 갑의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압류해제를 요청한 것이고 세무서가 이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처분으로 보아서 국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이를 경유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법절차 위반이라고 해서 소송에서 각하판결을(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실체 내용에 대한 판단을 받기도 전에 청구를 기각한다는 의미임) 받게됩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절차위반으로 인해서 내용에 대한 판단도 받기 전에 위법하다고 해서 각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9522호 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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