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을 주장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소송을 제기한 모하메드 빈 함맘(62 ·카타르) 전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의 제소가 기각됐다.
AFC는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함맘 전 회장이 자신의 회장직을 박탈한 AFC의 결정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이 CAS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함맘 전 회장은 FIFA 회장 후보로 출마했던 지난 5월 카리브 지역 축구 관계자들에게 4만 달러씩을 뿌린 정황이 포착돼 FIFA에서 영구제명을 당했다. 영구제명으로 함맘 전 회장은 국내는 물론 국제 수준의 모든 축구 활동 참가가 금지됐으며 이에 따라 AFC 집행위원회는 장지룽(중국) AFC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새 FIFA 집행위원으로 추천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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